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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 등 하루 두 건 꼴로 업·다운계약 발생

  • 송고 2016.07.20 11:22 | 수정 2016.07.20 13:2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한달간 업·다운 의심 계약 67건 적발, 지자체에 통보

이중계약서 등 치밀, 설제 위반 건수 더 많을 듯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위례·동탄 등을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두 건꼴로 분양권 업·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이후 분양권거래 모니터링 결과, 업·다운계약이 의심되는 67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10여 곳이다.

분양권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탈루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행위로, 업계약은 그 반대의 경우다.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의심 거래를 살피고 있지만 업·다운계약은 이중계약서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고, 지역별로 신고가격의 '업·다운' 폭을 정해 놓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실제 업·다운 계약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매월 단속 건수도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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