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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고객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보험사 연대 배상해야"

  • 송고 2015.02.02 11:34 | 수정 2015.02.02 12:5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배상 등 후속조치 소홀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경고

홈플러스, 3년간 보험사에 고객정보 2400만건 넘기고 231억 챙겨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고객정보 불법매매로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와 보험사에 연대배상을 강력 촉구했다.

금소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가 이용 고객에 대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진할 경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정보를 매수해 영업에 활용해 온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홈플러스는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오늘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소원은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돼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며“금융과 관련해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금소원은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일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2개 보험사의 제휴마케팅 차장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경품 이벤트를 빌미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건당 1천980원씩, 148억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정보를 넘겼으며, 회원정보 약 1천694만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넘기고 83억여원을 받아 3년 동안 총 231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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