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선고기일 정해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성현아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1차 공판부터,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과 이날 3차 공판에 걸쳐 성현아의 태도 변화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1차 공판서 성현아 측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2차 공판에서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강 모씨가 성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고, 결국 3차 공판서 성현아는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는 30일 성현아에게 내려질 최종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표정이 왜 저리 당당하지?" "성현아, 상대방 사업가란 넘은 무죄냐? 같이 밝혀라" "성현아, 증인이 재력가한테 돈을 받은건지 그쪽으로 돌아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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