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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의원 “유사시 대비, 총기 준비하라” 녹취록 확보

  • 송고 2013.08.28 16:31 | 수정 2013.08.28 17:56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이석기 의원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 방안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홍 부위원장 이외에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 국정원에 체포됐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했으며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또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실,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모든 것이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돼 정권을 노릴 것”이라고 이날 국회 긴급브리핑에서 밝혔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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