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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애플 특허권 남용해 공정경쟁 막아"

  • 송고 2011.11.23 09:12 | 수정 2011.11.23 09:19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EU 집행위 경쟁법 위반 조사 위해 양사에 자료제출 요청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분야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특허권 공방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지적재산권이 시장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사례가 많다"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도 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두 회사 간 특허 공방전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후 EU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EU 경쟁 총국은 지난 4일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어느 쪽으로부터도 상대에 대한 고발이 없었으며 EU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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