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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할 수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의결

  • 송고 2024.07.24 21:00 | 수정 2024.07.24 21:0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제공=연합

제공=연합

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이밖에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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