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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높인 ‘밸류업’ 기업 법인세 공제해준다

  • 송고 2024.07.03 14:57 | 수정 2024.07.03 14:58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활동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내놨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과 같은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높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가분의 5%가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밸류업’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여기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에서 5%를 공제하고, 저율 분리과세를 통해 주주들의 실질 수익률 개선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대로 과표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 외에도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및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북돋우고자 한다. 특히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폐지와 같은 조치는 상속·증여 시 과도한 세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긴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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