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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함 업체 20곳에 과징금 12.4억 부과

  • 송고 2024.06.30 12:05 | 수정 2024.06.30 12:05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대우건설 발주 77건 입찰서 20개社 담합행위 펼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발견돼, 해당 업체 2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해당 기업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이다.


담합의 대상이된 방음방진재는 아파트 건축물에서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건설자재로,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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