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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시급”…‘HEV 세제 감면 연장’ 속도 내나

  • 송고 2024.06.18 14:00 | 수정 2024.06.19 19:14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정부, 하이브리드 관련 세제 혜택 올해 일몰 가닥

르노·KGM 등 ‘HEV 신차’ 개발 중…타격 불가피

업계 “가격 고려하면 혜택 일몰 시 구매도 줄어”

‘시기 이르다’ 지적에 2026년까지 연장안 발의

[제공=기아]

[제공=기아]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친환경차 전환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는 12월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세제 감면 제도를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 대안으로 선택하는 이가 늘고 있음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하이브리드 구매도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가 하이브리드 시장에 뛰어든 만큼,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완성차 업계 등에 따르면 엄태영 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된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 혜택은 하이브리드 도입 초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004년 행정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시작이며, 2009년부터는 민간 판매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법안을 변경했다. 이후 당정은 협의를 통해 다섯 차례 세법을 개정, 세제 지원을 연장한 바 있다.


논란은 지난해부터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며 시작됐다. 정부가 세제 혜택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으나,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얻고 있는 탓에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연료별 신규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27만대 수준에 머물렀던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지난해 39만대로 폭증했다. 올해 1~4월 하이브리드 신규등록 대수는 16만대로, 현 수준을 유지할 시 국내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량은 5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에서 곧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내연기관차보다는 약 300만원 비싸지만, 연비가 좋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때 380만원에 육박했던 정부지원금은 현재 14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뛰어난 연비 덕에 소비자의 관심은 이전보다 늘었다.


이에 여타 국내 완성차 제작사 또한 하이브리드차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높은 전기차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이 부각되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둔화했다.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가 하이브리드차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신차 양산 준비를 이어가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종료될 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이브리드는 때때로 내연기관차(3만개)보다 많은 부품과 기술력이 투입된다. 연구개발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하이브리드 신차의 성공 여부는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를 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존망을 가를 수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진 기업을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을 종료하면 하이브리드 판매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보탠다.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및 연비 차이를 고려했을 때, 하이브리드차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최대 16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혜택이 종료된다면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내연기관차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 등도 완성차 업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엄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꼽았다. 통계청의 ‘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였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여야 간 협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 간 협의가 남았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일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여당과 정부의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미래차 산업 전환기에서 부품업계의 안정적 공급과 완성차 업계의 투자여력 확보에 영향이 크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라서도 현실적인 대안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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