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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 송고 2024.05.23 08:00 | 수정 2024.05.23 08:01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총 피해자 1만7060명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제공=연합]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제공=연합]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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