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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무죄] 法 “물산-모직 합병,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부족”

  • 송고 2024.02.05 15:25 | 수정 2024.02.05 15:26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검찰 제기 혐의 모두 무죄” 선고...3년 5개월 만에 사법리스크 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처=EBN]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처=EBN]

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제됐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2020년 9월 1일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02부는 이날 오후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개최하고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지(G)’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 유포 및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불법 로비 등 불법도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전후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린 분식회계도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순환출자를 통해서만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불안한 구조에 놓여 있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총수 사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가량을 보유했고,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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