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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에 부당 계약해지 ‘갑질’…공정위, 과징금 3.5억 부과

  • 송고 2023.12.26 15:49 | 수정 2023.12.26 15:4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bhc의 2020.10.30.자 ‘가맹계약 종료 예고 통보’ 공문 발췌. 공정위

bhc의 2020.10.30.자 ‘가맹계약 종료 예고 통보’ 공문 발췌. 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 대상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bhc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며 지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A씨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 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bhc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2020년 10월 30일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법원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한 건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A씨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 12일자 계약 해지가 적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bhc는 A씨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한 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bhc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bhc는 2019년 8월 1일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019년 7월 4일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내부 게시판을 통해 2019년 12월 16일부터 배달앱상 가맹점의 모든 메뉴의 판매 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실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bhc는 공지사항에 ‘소비자가 동일 적용 이후 판매가 수정 불가’라고 기재해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배달앱에서 판매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bhc를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해 판매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아울러 bhc는 가맹계약서에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 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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