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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선대납하라”…HUG, 협업 변호·법무사에 ‘갑질’ 의혹

  • 송고 2023.10.19 15:00 | 수정 2023.10.19 15:55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40여일 지나서야 정산…등록 취소 권한 악용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업하는 변호사·법무사가 각종 공과금 선대납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변호사·법무사에게 각종 공과금을 선대납 시키고, 40일이 넘어 대납금을 정산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사의 경우 HUG는 내부 세칙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HUG 등록 법무사들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전세사기나 사업체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 계약자에게 분양금을 보증해주는 분양보증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에 해당 업무를 포괄위임하고 있다.


위임된 변호사는 지급명령이나 경매 신청 및 경매 배당금 수령 등을 담당하고, 법무사 역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경매 신청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HUG가 위임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입찰보증금,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각종 공과금을 선 대납하도록 하고 있어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올해 8월부터 HUG와 협업을 시작한 변호사는 최초 업무위임 이후 42일이 지난 후에나 공과금을 지급 받았다.


특히 올해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으로 HUG와 협업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규모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경매 입찰보증금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HUG 갑질 논란은 지난 2018년, 2020년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HUG는 2021년 법무사 보수 조기 지급 등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공과금 선대납 강요’ 업무협업 방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이는 HUG가 등록법무사를 등록·관리하는 ‘채권관리규정시행 세칙’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HUG 등록법무사들은 불이익을 받아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HUG가 등록법무사에 ‘영업부서장의 업무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영업부서장이 법무사가 정상적인 위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그 등록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해당 법무사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이전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HUG의 업무태만”이라며 “선지급·후정산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국민을 위해 애쓰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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