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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9부 능선…韓 공정위 승인만 남아

  • 송고 2023.04.03 17:09 | 수정 2023.04.03 17:32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U 승인으로 해외 심사 완료

국내 공정위, 양사 방산 부문 이슈 검토 중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연합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연합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 남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났다.


작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던 EU마저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양사의 합병은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이번에 승인한 EU를 포함해 해외 7개 경쟁 당국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모두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모두 끝내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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