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7 | 06
21.9℃
코스피 2,862.23 37.29(1.32%)
코스닥 847.49 6.68(0.79%)
BTC 80,744,000 2,325,000(-2.8%)
ETH 4,244,000 239,000(-5.33%)
XRP 605 25.7(-4.07%)
BCH 459,650 32,950(-6.69%)
EOS 678.8 68.4(-9.1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맥주·막걸리 가격 오르나…4월부터 세금 인상

  • 송고 2023.01.18 15:36 | 수정 2023.01.18 15:3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연합뉴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85.7원으로 지난해보다 30.5원, 탁주에 대한 세금은 리터당 44.4원으로 1.5원 인상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금 인상률은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정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세금에 100% 반영해왔다. 종량세는 술 가격이 아닌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해 정부는 물가보다 세율 상승폭을 낮추기로 하고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한 것.


기재부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862.23 37.29(1.3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7.06 02:10

80,744,000

▼ 2,325,000 (2.8%)

빗썸

07.06 02:10

80,738,000

▼ 2,197,000 (2.65%)

코빗

07.06 02:10

80,666,000

▼ 2,400,000 (2.8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