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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 마련

  • 송고 2023.01.18 15:31 | 수정 2023.01.18 15:3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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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발결된 임직원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 매매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월별로 회사에 통지할 것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법인 등 타인 명의로 투자시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을 고려해 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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