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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끔찍해진다…내일부터 변경

  • 송고 2022.12.22 14:45 | 수정 2022.12.22 14:4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24개월 주기로 교체토록 돼

2016년 경고그림 시행후 남성 흡연율 40.7%서 34%로 감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가 오는 23일부터 더 간결하고 끔찍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교체하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다.


이번에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4년 12월22일까지 적용된다. 유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그림과 문구가 적힌 담배는 내년 1월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고그림은 궐련담배 10종, 전자담배 2종 등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경고문구의 경우 궐련 10종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와 같은 수치보다는 '폐암'으로 질병 이름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로 유지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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