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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CP, 인니 팜농장 개발 관련 포스코인터에 책임경영 권고

  • 송고 2022.01.18 11:20 | 수정 2022.01.18 17:21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처리기간 6월 말까지 연장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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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시민단체의 이의 신청에 대해 최종 조정 결과를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로 설치된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한국 NCP는 지난 13일 올해 첫 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했다.


우선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에 관해 시민단체인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등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한국 NCP는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한국 NCP는 최종성명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과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6개월 후에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국NCP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사건 처리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해양플랫폼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 충돌로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25명이 다쳤다.


이후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등 4개 단체 등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예방대책 미수립과 관리자 작업지휘 소홀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3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NCP는 OECD 가입 38개국과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를 포함해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 NCP는 2001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25건은 종결하고 2건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NCP 절차가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따른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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