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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희망대출플러스' 신규 공급

  • 송고 2022.01.18 12:00 | 수정 2022.01.18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신용·중신용·저신용 프로그램 중 1개 선택…타 정책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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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저신용(소진공 융자, 1조4000억원), 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 3조8000억원), 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4조8000억원)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3개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45~919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월 11일까지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적용된다.


중신용 프로그램(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의 경우 전액 면제되며 2~5년차는 0.2%p 감면해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 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예산(1000억원) 소진시까지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도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 대상 채무는 신청 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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