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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 상승률 10.16%…주택 공시가 최대치

  • 송고 2021.12.22 14:46 | 수정 2021.12.22 14:5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조세정책 변화 예고 "가격 움직임 변동은 제한될 듯"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내년 보유세는 늘어날 전망이다.ⓒ연합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내년 보유세는 늘어날 전망이다.ⓒ연합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세부담 증가는 예고됐다. 전국 표준지 내년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표준 단독주택은 2006년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 흐름은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단독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정치를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6%다. 올해 10.35%보다 소폭 내렸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1.4%로 올해(68.4%)보다 3%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70%대를 넘어선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보다 0.56%포인트 올랐다.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고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현실화율은 57.9%로 이 역시 올해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일수록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도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율 및 시세구간별 표준주댁가격 변동율.ⓒ국토부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율 및 시세구간별 표준주댁가격 변동율.ⓒ국토부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 공시가격의 100%가 될 예정이라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은 매매가격이 13.11% 상승했다.


함 실장은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 실제 부담 증가 정도는 내년 3월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는 선을 그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완화방안은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과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유예 또는 건보료의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 공제 또는 피부양탈락 시 보험료 감면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재산가액 상승으로 탈락 시 2022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이다.


이를 두고 일시적인 조치라며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 내용은 공시가격과 세수 부과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훨씬 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실장은 "주택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여신규제,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며 거래시장이 숨고르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거래와 가격 움직임은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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