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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온투업계, 기관투자 길 열리나

  • 송고 2021.11.09 10:54 | 수정 2021.11.09 10:5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당국, 온투업 투자 행위 관련 유권 해석 답변

온투법-개별 금융업법 부딪혀 투자 '올스톱'

"기관투자 허용 재확인 의미...명쾌한 해석 기대"

금융당국은 최근 P2P협회에 민간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 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 해석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픽사베이

금융당국은 최근 P2P협회에 민간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 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 해석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픽사베이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특례 조항과 관련해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P2P협회에 민간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 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 해석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앞서 업계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여신금융기관이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금융사의 P2P금융 상품 연계 투자를 여신으로 간주해 온투업법과 개별금융업법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가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신문을 통해 "금융회사 참여를 통한 P2P금융 시장 활성화, 건전화 등을 고려해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 및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투업계에선 당국의 법령해석에 대해 반쪽자리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명쾌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의 답변서만 보면 법상 애매한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만약 저축은행이 P2P업계에 투자할 경우 온투업법 규정 또는 저축은행법을 따라야한다.


금융기관이 온투업법만 적용받을 경우 온투업법과 관련한 규제만 받으면 되는데 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받으면 복잡해진다. 저축은행법을 적용하면 해당 저축은행이 직접 여신심사를 해야 한다.


충당금과 건전성 규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투업을 투자할 메리트가 줄어든다. 저축은행업권은 P2P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치 않아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정식 금융기관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1금융권도 P2P업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 개인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큰 금융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업계의 성장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온투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자체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당국의 명쾌한 답변이 있기 전까진 금융사들은 보수적으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투자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후속 유권해석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1호 피플펀드·렌딧·8퍼센트 등을 포함해 총 32개사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총 31곳이 1조9167억원 가량의 대출(누적)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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