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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호·전국 83만호 들어선다…역대 최대 공급

  • 송고 2021.02.04 10:05 | 수정 2021.02.04 10:36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 가능한 주택부지 마련

규제 완화하고 공공이 주도해 사업 진행, 이익은 공유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EBN DB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EBN DB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의 주택부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해나가되 이익은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등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해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 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 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 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 현물 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대폭 보완해 약 3만호를 마련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 방식 적용,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을 만들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 약 26만3000호를 공급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향후 별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약 10만1000호 가량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을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일반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한데 이를 50%로 확대하고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추첨제(30%)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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