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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연장에 장고…개인 위한 제도 보완 한 목소리

  • 송고 2021.01.25 16:30 | 수정 2021.01.25 16:31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개인 공매도 대주 문량, 기관 외국인 대비 10분의 1 수준

"개인 형평성 맞추고 시장 변동성 커지지 않도록 보완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르면 2월 정기 국회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이 증시 수급 주체로 자리한 만큼 기간과 개인 간 형평성 맞추기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매도와 관련해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등을 개선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기한인 3월 16일 전까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우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마련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금융위는 수차례 공지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월 정기 국회에서 의원들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수년 전부터 공매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해소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개인 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져 수급 주체로 올라선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제도를 보완해야 잡음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용 공매도인 신용 대주 서비스가 있지만 이 마저도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이 신용 대주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물량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개인이 대주 가능한 물량은 200여종목에 불과하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 대차하는 물량의 10분의 1 수준이다. 대주 서비스는 담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수수료 역시 기관이 이용하는 대차 거래 보다 비싸다. 상환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주 가능 물량이 확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주 서비스는 이용 고객이 많지 않아 큰 수익원은 아니었지만 제공하는 증권사가 늘고 시장이 커지면 신규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대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제 2008년 10월 국내 은행 발 금융위기, 2020년 3월 주가연계증권(ELS)발 유동성 위기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일부 외국계의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로 홍콩과 같이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형주는 거래량이 많은 만큼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시기 또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결정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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