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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송고 2021.01.21 14:30 | 수정 2021.01.21 14:31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투기 수요 유입될 우려에 따른 것"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 시내 전경. ⓒ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데일리안DB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이달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이며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상업지역 20㎡ 초과·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근거해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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