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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PIA자산운용과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MOU

  • 송고 2020.12.22 12:36 | 수정 2020.12.22 12:3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난 21일 캠코 서울사옥에서 열린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홍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사진 왼쪽)이 최경흠 PIA자산운용 대표(사진 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 21일 캠코 서울사옥에서 열린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홍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사진 왼쪽)이 최경흠 PIA자산운용 대표(사진 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1일 PIA자산운용과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 도입 및 매각대상을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첫번째 투자형매각 사례다.


국세물납증권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을 의미한다.


캠코와 자산운용사는 양해각서를 통해 ▲물납기업 정보 제공 ▲외부 가격평가 ▲지분 매각기업 실사 등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온비드 입찰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2회 이상 유찰된 비상장 물납증권을 신규도입된 '투자형매각 제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하게 됐다"며 "캠코는 비상장 물납증권 매각대상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해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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