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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사장 "예탁원 옵티머스 책임론, 무인 보관함 관리자 문책꼴"

  • 송고 2020.07.08 16:06 | 수정 2020.07.08 16:1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예탁원, 기준가 계산시스템 제공자

"운용사 계산사무대행 업무 담당이 전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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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예탁결제원 책임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8일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상장회사법 토론회에서 "무인 보관함 물품 목록에 가방 두 개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폭발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며 "폭발물을 가져온 손님은 특별한 분이라 보안 검사, 세관 검사가 필요없는 상황이라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방을 받았냐'고 확인하면서 무인 보관함 관리자에게 왜 제대로 감시를 못 했냐고 묻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예탁원 입장을 무인 보관함 관리업자에 비유한 표현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한 사모펀드가 환매 중지되면서 발생했다. 예상 손실액은 약 5000억원으로 NH투자증권(4778억원)과 한국투자증권(577억원) 등을 통해 판매됐다.


해당 펀드는 당초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채권이 아닌 사채업자 및 건설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두에 올랐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무관리사로 계산사무대행을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예탁원 책임론이 대두됐다.


예탁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 기준가 계산시스템 제공자로서 어디까지나 업무 분담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탁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검찰, 금융감독원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추후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예탁원은 운용사가 부탁한 계산사무대행 업무를 담당한 것이 전부다"고 설명했다.


계산사무대행사는 운용사를 대신해 펀드 기준가를 계산한다. 기준가 계산절차는 운용사가 입력한 자산운용내역에 따라 편입자산 가격을 기초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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