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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콘셉트' 상표권, 대만 '에이서'가 가져간 사연

  • 송고 2020.06.11 14:50 | 수정 2020.06.11 14:51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대만 컴퓨터업체 에이서(ACER)에 의해 말소

지난해 프리미엄 PC 브랜드 '콘셉트 D' 출시

에이서의 '컨셉D 5 프로' 노트북 ⓒ에이서

에이서의 '컨셉D 5 프로' 노트북 ⓒ에이서

삼성전자가 보유중이던 '콘셉트(Concept)' 상표권이 대만 컴퓨터 업체 에이서에 의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에이서 인코퍼레이티드(ACER INCORPORATE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콘셉트'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1995년부터 전자제품과 관련된 '콘셉트' 상표권 대다수를 보유해왔다. 이는 전기세탁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전기냉장고,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룸쿨러, 전자계산기, 전자렌지, 전화기, TV수신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에 '콘셉트'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에이서는 지난 1월 해당 상표에 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 결국 승소(청구성립) 판결을 받아냈다.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적극 나서지 않았다.


향후 '콘셉트' 상표권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에이서로 귀속될 가능성 높아졌다. 에이서는 지난해 새로운 프리미엄 PC 브랜드를 '콘셉트 D'로 명명하고 '콘셉트' 명칭을 이미 사용중이다.


'콘셉트D'는 지난해 4월 뉴욕에서 개최된 '넥스트 에이서(next@acer)'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에이서에 따르면 '콘셉트D'는 그래픽디자이너, 엔지니어, 건축가, 개발자 등 크리에이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가능케 하는 프리미엄 하이엔드 PC 브랜드다. 제품군은 데스크톱, 노트북, 모니터 등이다.


에이서가 해당 상표를 출원 신청한다면 이후 약 2개월 동안은 출원 공고기간이다. 해당 기간 내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상표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약 3주 후 등록된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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