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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2020년까지 상용화…관련 보험도 마련

  • 송고 2017.02.13 12:03 | 수정 2017.02.13 12: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최종 확정

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 제도 도입..소비자 권익↑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을 실험하고 있다.ⓒ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을 실험하고 있다.ⓒ현대모비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현재 자동차 산업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시킨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결함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교통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 강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 제공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관련 법·제도 개선과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도 조성한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결함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육운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도 선진화한다.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도 마련하고,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확대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명의차량의 폐업법인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입과 번호판 디자인 개선에도 나선다.

중고차 거래환경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체·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 시 처리 및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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