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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부활…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초읽기

  • 송고 2017.08.14 17:22 | 수정 2017.08.14 17: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1일까지 입법예고

일감몰아주기 집중 감시·제재..경제력 집중 억제 기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감시·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내달 중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으로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새로 만들어지며 기존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기업집단국에 편입된다.

기업집단국 인원은 국장 1명과 기업집단정책과 17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으로 구성된다.

기업집단정책과의 경우 종전보다 2명이 증원됐다.

이번 기업집단국 신설은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공정위 조사국은 소수 재벌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감시·제재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일감몰아주기, 부당 지배구조 강화 등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게 돼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공정경쟁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조사분석과(총 17명)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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