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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제도 개선

  • 송고 2019.09.03 17:17 | 수정 2019.09.03 17: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합리화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전문평가기관 평가단의 현장실사는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풀은 현행 13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경험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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