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0.0 0.0
EUR€ 1470.8 1.8
JPY¥ 892.8 0.2
CNY¥ 190.4 -0.0
BTC 95,404,000 3,403,000(3.7%)
ETH 4,549,000 79,000(1.77%)
XRP 733.9 7.6(1.05%)
BCH 706,800 1,800(-0.25%)
EOS 1,158 78(7.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시행···올 1월 이후 판매차 소급 적용

  • 송고 2019.08.29 11:19 | 수정 2019.08.29 11:21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9월 2일부터 산하 4개 브랜드서 전격 실시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각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각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며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1:56

95,404,000

▲ 3,403,000 (3.7%)

빗썸

04.19 21:56

95,243,000

▲ 3,467,000 (3.78%)

코빗

04.19 21:56

95,351,000

▲ 3,766,000 (4.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