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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글로벌 CP 망이용 무임승차는 통신요금 인상 야기"

  • 송고 2019.08.28 16:32 | 수정 2019.08.28 16:3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KTOA "대형 글로벌CP 전체 트래픽의 30~40% 점유"

"국내외 CP 망 비용 규모 공개해야"

구글·페이스북·네이버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사(CP)들이 상호접속고시로 망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자 국내 통신사들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통신요금 인상 등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정면 반박했다.

통신사들은 페이스북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8일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용자만 요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대형 글로벌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억9600만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 탓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6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면서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이 폐기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가 생겼다. 이로 인해 당시 KT가 망 사용료를 올리자 페이스북은 해외로 접속 경로를 우회했고 속도가 급락했다.

상호정산은 통신사 간 서로 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로 상호접속은 서로 이용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인터넷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트래픽량이 크지 않아 무정산을 진행했지만 최근 트래픽량 증가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트래픽 측정 등이 가능해 서로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상호정산을 하게 된 것이다.

KTOA는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해 망 이용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다"며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비용의 회선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CP가 부담하고 있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 및 관련 데이터를 규제기관이 제출받아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A는 "네이버 등 국내 주요 CP의 망 비용 부담은 매출의 1.8% 수준에 불과하고 대형 글로벌CP는 아예 망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며 "상호접속고시가 2016년 이전으로 되돌아 간다면 최대 수혜자는 대형 글로벌 CP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정산 시행으로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게 돼 역차별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업자이자 시장포식자를 도와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KTOA는 "통신사는 스타트업 등 중소 CP를 위해서 망 이용 부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더 고민하고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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