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불확실성 해소…건설株 낙폭 일부 만회

  • 송고 2019.08.12 16:31
  • 수정 2019.08.12 16: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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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건설 지수 532.23, 전 거래일 대비 1% 가량 상승…코스피 수익률 상회

"분양가 상한제 언급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불확실성 제거에 상승 반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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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 우려로 지난달 일부 건설회사 주가는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KRX건설 지수는 532.23으로 전 거래일 526.85 대비 1% 가량 상승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현대건설(3.12%) GS건설(1.84%) 삼호(5.95%) 등이 강세를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도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오전 한 때 강세를 나타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반납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의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이다.

시장은 그동안 최근 3개월간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배를 넘는 전국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적용할 것을 우려해왔지만 투기 과열지구에 제한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 비용,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한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는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에는 건설사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임의로 분양가를 정해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분양가가 떨어지면 건설회사는 수주 감소와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주들은 지난 달 하락세가 불가피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RX건설 지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지난달 8일 606.94를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3% 가량 하락 마감했다.

건설주들은 이날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불확실성 제거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언급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은 적극 매수할 시점"이라며 "또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2020년의 분양 감소는 해외 수주나 해외신도시, 설비 투자와 같은 신사업, 또는 사업모델 변화 등을 통해 극복할 만한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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