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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질의응답] "공급위축·가격상승 부작용 제한적"

  • 송고 2019.08.12 12:03 | 수정 2019.08.12 12:28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과열지구 핀셋 규제될 것…요건 충족해도 시황봐서 선정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거나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단위로 시행됐던 지난 2007년과 달리 과열지구만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인 데다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투기수요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포·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적용 기준 완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개정된 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본래 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필수 요건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로 총 31곳이 개정안 필수 요건에 해당된다.

이 밖에 서택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 이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다.

선택 요건은 △해당 시·도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다음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맡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로또주택에 관한 우려가 크다. 방지 대책 있나?
-로또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돼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발생한다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거주의무 기간도 늘릴 것이다.

Q. 공급축소 가격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앞서 2007년도 상한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과열된 곳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미 건축비의 적정 이윤을 보장토록 법이 마련돼 있다. 걱정하는 것처럼 공급위축 크지 않겠다고 본다.

(공급이 위축됐던)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도 있었다.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본격화돼 착공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감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집값을 보면 강남과 송파, 서초 주요 재건축 단지가 먼저 오르고 주변 신축이 (그 다음) 올랐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신축 단지 상승도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단지나 주변 단지에서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난다면 투기수요 방지 차원에서 자금출처 조사 등 조치할 것이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심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는 언제 열리나?
-이번달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개정된 시행령 시행(10월)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열릴 수 있다.

Q. 주로 8월에 1년 마다 열리던 주정심위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연례적으로 열렸다는 건 오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상시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Q. 주정심위에서 시장상황을 본다는 의미는 필수·선택요건을 충족해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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