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
원베일리·상아 2차·둔촌주공 등 강남 재건축 대상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과열양상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언제든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격은 현재 대비 최대 30%까지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언제든 시장상황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총 31곳이 사정권인 셈이다.
이 중 선택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주정심위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선택 요건은 △해당 시·도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국토부 내부 검토 결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 분양가격은 현행 대비 20~30% 가량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뮬레이션 대상 단지를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효력 발생 시점은 일반주택사업과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모두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졌다.
현재 원베일리와 상아2차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다수의 서울 강남권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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