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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등 완화

  • 송고 2019.08.12 09:36 | 수정 2019.08.12 09:3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신혼 인정 기간 3년 높이고 자녀 연령 7세 올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확대됐다. 소득 인정 기준은 30%p 높아졌고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현행 대비 3년 연장됐다. 자녀 연령 기준도 7세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대상은 현행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서 '혼인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확대됐다.

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이하(맞벌이 90%)'에서 '소득기준 100%이하(맞벌이 120%)'로 변경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약 378만원이며 맞벌이는 486만원가량이다.

소득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총 자산기준은 '2억80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2499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먼저 찾고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과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차등이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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