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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지원 금융회사, 손실 발생해도 면책 보장된다

  • 송고 2019.08.12 08:00 | 수정 2019.08.12 08:5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관련규정에 면책사유 구체화 "금융회사도 면책여부 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인허가 투명성 높이고 종합검사 점검…법령해석 익명신청제·검사 표준처리기간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이 보장되고 금융회사가 직접 면책사유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가 도입되며 검사종료 후 제재확정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명시해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손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등 금융당국 및 금발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동산금융·모험자본·정책금융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금공급, 법령·제도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은 지혜를 모아주고 실무진은 차질 없는 감독혁신 과제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에 착수해 4월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구심점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까지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진입단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신청인 요청시 금융감독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한다.

사전컨설팅이 사전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필요할 경우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해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이 도입된다.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 반영을 추진하고 표준처리기간 초과건은 초과건수·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한다.

종합검사는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이 추진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직권심사 외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 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도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된다.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심의할 경우 제재대상자가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기 발표된 내용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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