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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 다음주 발표

  • 송고 2019.08.06 16:22 | 수정 2019.08.06 16:4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최근 일어난 속도조절론에 반박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속도조절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해명이다.

최근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한다.

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됐으며 2015년에 개정됐다. 정부는 이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높은 집값상승률이 3개월 이상 지속할 때"라는 단서가 달려 본래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개정안은 제도 적용의 핵심 요건인 물가 대비 집값상승률의 폭과 지속기간 두가지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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