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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5년 연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송고 2019.08.04 17:13 | 수정 2019.08.04 17:1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적용범위 확대,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보강

오는 8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거제)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엄중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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