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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 여신회수? 실현 가능성 낮아"

  • 송고 2019.07.29 17:06 | 수정 2019.07.29 17:0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영업자금 대부분 국내서 조달·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 크지 않아"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 건전성 급격 악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들이 급격히 영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79개 중 4개사, 대부업자 8310개 중 19개사가 각각 일본계에 해당한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올 3월 말 기준 11조원으로 업권 전체(59조6000억원)의 18.5% 수준이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6조7000억원이며 이는 업권 전체(17조3000억원)에서 38.5%를 점한다.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 11조8000억원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이다.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금감원 분석이다.

또 출자금의 인출(자본감소) 또는 제3자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산와대부㈜는 올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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