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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일단 한숨 돌렸다

  • 송고 2019.07.29 15:03 | 수정 2019.07.29 15:0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 정지…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판결 내달로 연기

코오롱티슈진, 경영개선계획서 거래소에 제출…8월26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코오롱이 최근 법원의 판단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수·폐기 명령은 효력이 정지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충주공장에서 생산돼 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발적으로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인보사 제품은 없지만 미사용분 등 재고의 규모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심문기일에서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고를 모두 폐기할 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3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건에 대한 심리에서 당일로 예정했던 심문결정일을 다음달로 미뤘다. 인보사 품목허가와 관련된 잠정 효력 정지 기간은 8월 14일까지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중요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유보된 가운데 법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향후 인보사를 둘러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보사의 원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심의도 8월로 연기됐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지난 26일까지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6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8월 2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확정으로 코오롱이 지난 20여년간 투자해온 바이오사업이 무위로 돌아갈 뻔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8월로 미뤄지면서 속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오롱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인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이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줄이어 제기하고 있고 인보사 투약 환자들도 코오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총 10곳의 보험사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 배상 규모는 70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로 한국 바이오산업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신뢰도를 회복하고 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인보사와 관련해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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