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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창업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568억원 환급

  • 송고 2019.07.29 11:15 | 수정 2019.07.29 14: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 11일까지 카드사별로 환급 시행…우대수수료율 적용된 22.7만개 가맹점에 혜택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골목상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기대"

ⓒ픽사베이

ⓒ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창업 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던 22만여 영세·중소가맹점에 총 568억원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창업한 23.1만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98.3%인 22.7만개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기존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과 수수료 차액을 곱한 급액으로 신용카드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 규모이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급된다.

카드사는 오는 31일부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나 45일째 되는 날인 9월 13일이 추석연휴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9월 11일까지 환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이 적용돼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법인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드사는 상반기 신규가맹점이 7월말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의 경우 1.4%의 차액이 발생한다. 올해 1~7월 카드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수수료 차액인 70만원이 환급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은 약 23.1만개이며 이 중 98.3%인 22.7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87.4%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업종별로는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적게는 27.5%, 많게는 46.8%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는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만큼 환급제도로 인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68억원의 환급액 중 68%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가 환급대상가맹점을 선정해 매년 1·7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와 함께 통지하므로 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카드사 조회시스템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9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는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 총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우대 적용 이전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 수수료 편차, 환급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창업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시점에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환급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실태 등을 점검한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별로 일별·건별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급액과 관련해 가맹점과 논쟁의 소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회시스템 개편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수수료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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