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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세법개정안 종량세 전환 포함 환영"

  • 송고 2019.07.26 17:28 | 수정 2019.07.26 17:2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내년부터 시행 예정

2019 세법개정안에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이 포함되면서 맥주업계가 환영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안에는 맥주와 막걸리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재 주류 과세방식은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이다. 이로 인해 최종가격이 훨씬 높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2배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불리함이 존재해 왔다. 또한 종가세 방식은 원료비가 많은 드는 고급술에 세금을 더 부가하는 특징이 있어 주류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OECD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종량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종량세는 양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국산이든 수입이든 세 형평성에 맞고, 고급술의 개발 및 판매를 장려시켜 주류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서민술인 소주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만 종량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막걸리의 과세표준은 출고 및 수입신고 수량이 된다. 세율은 리터당 맥주는 830.3원, 탁주는 41.7원이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돼 리터당 664.2원이 적용된다. 또한 종량세 세율은 매년 물가(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 조정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 맥주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주세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개정안에 적극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수입맥주에 안방을 내줬던 국내 맥주산업은 종량세 전환을 통해 품질 높은 맥주생산에 전념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회는 "영세한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실효세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종량세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고 국내맥주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효익 증가를 위해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수정보완해 주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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