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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워크레인 또 멈추나...2차파업 결의

  • 송고 2019.07.25 10:52 | 수정 2019.07.25 11:31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했다"는 국토부 입장에 반발

한달간 6차례 이어진 회의에도 접점 찾지 못한 상황

지난 6월 전국 건설현장을 공사 중단 위기로 내몬 양대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이 불과 한달여 만에 재현될 상황에 처했다. 6월 파업 조기종료의 전제조건으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체는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25일 2차 전국 파업을 결의하고 시기 조율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측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6월 1차 파업 당시 보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 파업결의 회의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은 오늘 또는 내일 중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다.

이번 2차 파업은 지난 6월 5일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출범한 노사민정협의체의 의견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기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반발한 조치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와 사측,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오늘 나올 국토부 보도자료는 이해관계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6차례 이어진 회의 모두 국토부의 일방통행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업계에서 요구한 안전규정을 따를 경우 전국 소형타워크레인 중 90% 이상을 퇴출해야 하는 만큼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지난달 4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현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협의체와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2일을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노사민 관계자 다수가 크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깨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마지막 회의(22일)에 전 이해당사자들이 모였을때 아무런 결정도 못내리고 말씨름만 하다 회의가 끝났는데 (국토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또 유상덕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도 "국토부가 제시한 안건에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포함한 협의체 관계자 20여명 중 누구 하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현재 핵심 쟁점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다. 협의체는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모멘트 300~400kN.m(킬로뉴턴미터)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국토부의 방안은 최대 733kN.m다.

쉽게 말해 국토부 안에 따르면 팔 길이(지브)가 50m인 크레인은 지브 25m 지점까지 최대하중(3t)을 들 수 있고, 협의체 권고안으로는 15m까지 가능해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이 적어진다.

지금까지는 인양톤수 3t 미만을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을 뿐 지브 길이나 지브 구간별로 안전한 하중을 정하지 않은 데다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가 만연한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경우 소형타워크레인 대다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한번에 강도높은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국토부 개선안으로도 전체 소형타워크레인 1817대 중 43%가 새로운 규격에 맞춰 장비를 개선해야 하는 만큼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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