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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고기간 5일→10일로…깜깜이 분양 해결

  • 송고 2019.07.24 18:05 | 수정 2019.07.24 18:0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해외거주자 기준 변경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정부가 그동안 사회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공고기간이 짧았던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청약 신청자가 분양가를 검토하고 견본주택을 둘러볼 새 없이 공고가 끝났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 요지는 특별공급 공고일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관련 대상자가 충분히 공고문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거주자의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 후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있으면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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