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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식약처 위생등급 한눈에 'UI' 강화

  • 송고 2019.07.24 17:07 | 수정 2019.07.24 17: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위생 모범 음식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표시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식약처 위생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과 같이 음식점 소개 페이지 상단에 테두리를 둘러 배치하고 색상도 황금색으로 강조함으로써 앱 이용자들의 가독성과 직관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 제공해 온 위생 등급 유효 기간 및 정보 제공처는 바로 아래에 더 자세히 적어 이용자의 이해를 높였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조치로 음식점 위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 배달음식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생 모범 업소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한편, 더 많은 외식업주가 배달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장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범 업소에 대한 강조와는 별도로 위생 점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배달의민족 앱 상에 반영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 행정처 결정 이력이 있는 업소는 최대 3개월 간 앱 하단에 이력이 노출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앱 광고 또한 중단된다.

배달의민족은 2017년 4월 식약처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식약처 위생등급’을 통해 외식 업소,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식약처 위생등급’이란 식약처에서 외식 업소의 위생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위생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부여하는 등급이다.

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은 식약처 위생등급 표기 외에도 배달 ‘음식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왔다. 2015년부터 배달 음식의 식품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식약처 전문가를 초빙한 외식업소 청결 및 위생교육 ‘청결왕 프로젝트’ 교육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훈 상무는 “배달의민족은 업계를 선도하는 배달음식 중개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애써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외식업주 분들의 인식 계도와 음식점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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