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가압류 신청 인용 이후 두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
코오롱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쳐 9700여만원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개인 자산 뿐 아니라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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