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2.8℃
코스피 2,574.93 59.77(-2.27%)
코스닥 835.60 20.05(-2.34%)
USD$ 1387.9 7.9
EUR€ 1474.0 4.9
JPY¥ 900.9 8.4
CNY¥ 191.3 0.9
BTC 91,092,000 1,106,000(-1.2%)
ETH 4,408,000 83,000(-1.85%)
XRP 714.8 25.7(-3.47%)
BCH 683,400 30,000(-4.21%)
EOS 1,094 10(-0.9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과기정통부, 5G 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

  • 송고 2019.07.14 12:00 | 수정 2019.07.12 15:0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5G단말기 개발기간 단축·인증비용 감소

중소기업에는 인증비용 4G 대비 60% 저렴하게 제공

갤럭시S10 5G.ⓒ삼성전자

갤럭시S10 5G.ⓒ삼성전자

정부가 5G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5GHz 대역 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한다.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함으로써 5G 단말기 제조기업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 대비 60% 저렴한 가격(2160만원)으로 제공하고 TTA 전문 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4.93 59.77(-2.2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2:32

91,092,000

▼ 1,106,000 (1.2%)

빗썸

04.19 12:32

91,000,000

▼ 890,000 (0.97%)

코빗

04.19 12:32

90,999,000

▼ 1,036,000 (1.1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