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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배타적운영권 보장 절실" 한 목소리

  • 송고 2019.07.10 06:00 | 수정 2019.07.10 08: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본력 갖춘 대기업이 유사 서비스 개발하면 스타트업은 생존문제 직면

2년간 배타적운영권 보장되나 한계도…"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시장에 선을 보인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기존 규제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대형 금융회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인 만큼 금융당국이 충분한 기간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를 열고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보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최재웅 레이니스트 이사는 "우리가 신청한 아이디어 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지난해만 해도 아이디어를 들고 금융회사에 찾아가면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문전박대를 받았고 당장 수익을 내는게 쉽지 않은 핀테크 업체이다보니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할 것이 여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2건이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에는 먼저 협업하자는 연락이 오고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전무는 "핀테크 업계는 초기에 실적을 내는 것이 어려워 자금에 목말라한다"며 "핀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수익성이란 부분에는 물음표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혁신성이나 시장성이 탁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On-Off 해외여행자보험', '다이렉트보험 e-쿠폰 서비스' 등 2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NH농협손해보험의 서보득 차장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심사와 규제개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 차장은 "다이렉트보험 e-쿠폰 서비스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는 과정에서 기존 1만원으로 정했던 쿠폰을 2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심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어 "2건의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빛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혁신서비스를 제안하고 출시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다"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배타적 운영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도 배타적 운영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표는 "지역 민원으로 벽에 막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핀테크를 적용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용도 높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에 한해 가능하다보니 공기업과 협업해서 사업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기업에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동일한 사업방식을 공기업에 제안하고 있는데 배타적 운영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우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독점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금융당국도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쓰기도 했다. 총 5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발표한 금융위원회가 심사 중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출비교 서비스만 11건에 달하는 등 유사한 서비스도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야 하는 만큼 특허나 기술보호는 사업에 나서는 기업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금융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약간의 오해도 있다"며 "혁신법 23조를 보면 테스트기간 종료 후 2년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고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겠지만 혁신금융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지키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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