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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면허 사거나, 대여"...국토부, 상생안 곧 발표

  • 송고 2019.07.06 15:38 | 수정 2019.07.06 19:2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이동 플랫폼 업체에 별도 면허 부여

도심을 운행하는 '타다' 차량.ⓒ연합뉴스

도심을 운행하는 '타다' 차량.ⓒ연합뉴스

정부가 곧 택시와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타다 등 이동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면허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TNC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 수입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이보다 낮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를 신설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다.

택시업계는 총량제를 도입하면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택시면허 매입, 임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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